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소개

푸드뱅크

푸드뱅크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은 식품제조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지역사회 내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빈곤계층에게 전달함으로서 우리사회 결식의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 나눔제도입니다.

추진경과
  • 98년 IMF 외환위기에 따라 급증한 저소득층의 결식문제 완화를 위해 실시
  • 00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6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09년 금융위기로 인해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104억 사업규모 대폭 확충)
    - ‘09년 신규 푸드마켓(48개), 식품기부함(350개), 중앙물류센터(1개소)설치
  • 10년 신규 푸드마켓 25개소 설치(인프라구축사업 계속, 국비 45억원)
  • 12년 농산어촌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동푸드마켓 설치·운영
  • 13년 농산어촌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동푸드마켓 확대·운영(29개소)
  • 15년 8월: 푸드뱅크 누적기부액 1조원 달성
  • 15년 12월 : 차세대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구축
  • 17년 2월 : 기부 범위를 식품에서 개인 위생에 관한 생활용품까지 확대
  • 20년 푸드뱅크 누적기부액 2조원 달성


※ 전국 446개소 설치운영
(‘21년 12월 현재, 전국푸드뱅크 1개소, 중앙물류센터 1개소, 광역푸드뱅크 17개소, 기초푸드뱅크 297개소, 기초푸드마켓 131개소)

관련법령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사업단

기부식품제공사업 체계
  • 보건복지부 : 제도 개선, 정책개발,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 자치단체 : 관할 지역의 광역 · 기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
  •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운영)
    - 전국단위의 홍보, 대형 식품기부처 발굴, 중앙물류센터 운영, 기부식품 이용자의 보험가입 및 관리, 푸드뱅크 종사자 교육
  • 광역 · 기초푸드뱅크
    - 전국푸드뱅크의 중앙물류센터에서 배분받은 기부식품을 소와계층에 전달
    - 지역 식품기업 등 기부처 발굴, 지역 기부식품네트워크 구축
기부자는 전국푸드뱅크(기부식품중앙물류센터), 17개 시도 광역푸드뱅크, 지역사회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을 기부하고 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물품은 기초 푸드뱅크(마켓)에 최종 이관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집니다. 활동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개인 이용자는 선호식품 등을 선택이용가능하고 저소득 빈곤계층,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자는 기부식품을 제공 받습니다. 전국푸드뱅크(기부식품중앙물류센터)에 기부된 물품은 광역푸드뱅크와 지역사회 푸드뱅크에 차례로 이관된후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집니다. 광역푸드뱅크에 기부된 물품은 기초 푸드뱅크(마켓)에 이관된후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집니다. 정부는 푸드뱅그를 지도 독하고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정부에는 보건복지부가 법령 및 제도 등을 개선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총관조정, 사업예산지원을 광역자치단체에 정책시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내 사업계획 수립, 사업예산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 정책시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관할지역 사업계획 수립, 사업예산지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