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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어린이 및 희귀난치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chrome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시 신청서 보이지 않음.)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5월 16일(금)
⊙ 지원 대상 : 만18세 이하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 어린이/청소년
⊙ 지원 기준 : 최근 3개월(2025.01~현재) 실시 또는 예정(~2025.09) 된 수술 및 관련 의료비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900만원
- 지원항목 : 수술비 및 기타 비용(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주사비 등)
* 상급병실료(특,1인실), 제증명서류 발급비, 보호자 식대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기타비용만 신청 불가
⊙ 심사 기준
- 1차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가구특성 등 평가
- 2차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 평가
⊙ 신청 방법
- 기관 신청 : 사례관리 가능 기관 담당자 신청(이메일 신청)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 원본 별도첨부
⊙ 제출 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필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의사소견서 1부
* 장애등록 어린이: 장애 및 지원항목(수술 등) 관련 기재 (완료 또는 예정 사항)
* 희귀난치 어린이: 희귀난치 코드 또는 희귀난치 사유, 지원항목(수술 등) 관련 기재 (완료 또는 예정 사항)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희귀난치 질환일 경우 제외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 차상위계층확인서의 성명은 보호자의 성명으로 되어 있어야 함.(아동 본인부담 감면서 불인정)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기재분) |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 제출(뒷자리 마스킹처리할 것)
⑦ 아동의 장애/질환 상태 및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진 2장(JPG 첨부)
- 선택 제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① 장애재학증명서 : 만 18세 이상인 경우(ex, 유예로 인한 재학 또는 전공과 등)
② 장애/질환 관련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신청 접수 |
4월 14일(월) ~ 5월 16일(금) |
이메일접수 (do0107@purme.org) 마감일 자정 도착분까지 인정 |
선정 발표 | 5월 말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예정 |
지원 기간(치료) |
6월 ~9월 (4개월) | * 최근 3개월(2025년 1월~) 소급 지원 가능 |
종결보고서 제출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금 지급 | 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 | 해당 치료기관 지급(후지금) 원칙 * 소급 지원 관련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 |
⊙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치료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파일명 : '신청자 이름_2025_심장 의료비 신청서'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 (전화 : 02-6395-7003 / 이메일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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