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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안내하니 각 기관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주요목차
-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적용 원칙
- 기타 사항
1.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2.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각 분야별)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따라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설립된
사회복지시설(별표9참조)-국고지원시설과지방이양시설모두포함하되,「영유아보육법」에따른
‘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적용받는‘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제외
○ 출처 : 보건복지부
붙임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