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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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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jinet|2010-04-23|조회수 : 2701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도 4월 26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많은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시고 복지사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요양보호사란? (클릭해주세요)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에 의하여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0년 4월 23일 1. 시험시행일정 | 공고내용 다운받기
구 분1회2회
시행일자8.14 (토)11.27 (토)
* 시험시행지역 추후공고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교시시험과목시험내용문항수시험시간
1교시필기시험요양보호론*40문항09:00~09:50 (50분)
2교시실기시험요양보호에 관한 것40문항10:30~11:20 (50분)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 3. 시험형태 및 방법 가. 시험형태 : 필기시험 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관련조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6. 기 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의거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6월경 시·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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