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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 안 내 문 |
2025년 전북지역 내 거점기관으로 선정 된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정읍사회복지관에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는바,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1. ~ 2025. 12.(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가정폭력, 학대 등 다양한 결혼생활의 문제로 이혼 진행 과정 중(사실혼 파기 과정 중 포함)에 있는 여성 및 이혼 후 1년 이내, 경제적인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및 이혼 숙려기간 등의 문제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
-가족의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분리가 필요한 여성 중 경제적인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여성
-미혼여성 중 스토커 및 데이트 폭력, 학대, 디지털 범죄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의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각지대 여성
○ 지원 제외대상
-개인 단위로 신청 불가
-체납비(월세비, 공과금등) 신청 불가
-타 기관의 주거관련 지원과 중복 불가
-임시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단 중복 1회에 한해 선정위원회에서 단기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신청단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행하는 전북지역 기관?단체 및 시설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
○ 신청방법
-거점지역별 신청서와 제출서류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개인 신청 불가)
-서식 다운로드 : 각 거점기관 홈페이지 내 자료실 참고
-거점기관별 관할 지역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전주, 임실, 진안, 무주, 장수, 남원
문의: 063)232-0334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문의: 063)462-7260
▷정읍사회복지관: 정읍, 부안, 고창, 순창
문의: 063)533-1916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가구별 상황에 따른 단기주거 지원 - 월세비 지원 - 기초서비스 지원 - 1인(세대) 3개월 지원(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후에도 주거 지원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사례 선정 후 연장 가능) - 보증금 지원 부득이한 사유(신청서에 사유 기재)로 인하여 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한 사례에 최대 보증금 200만원 지원, 증권설정 절차 확인 후 필요시 사용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반납 해야 함. |
수행기관 |
□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1사례 당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