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보를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사업공모

[고속도로장학재단] 2022년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재)고속도로장학재단|2022-06-21

재단법인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2020년 이후(2020.01.01. ∼ 현재)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 본인
   ※ 고속도로 범위 : ①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관리)  ② 민자고속도로
   ※ 지원대상 사고 : ① 고속도로 이용 중 교통사고  ②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중 안전사고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증 및 경증)

□ 신청기간 : 2022. 6. 21(화) ~ 7. 11(월) / 3주간

□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 원 금 : 최대 300만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이하)

□ 심의기준 : 치료비 지출정도, 소득수준, 장애정도 등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한도액(최대 지원금의 100%∼50% 범위) 결정
   ※ 가족 중 동일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지급시기 : 8월 중

□ 신청방법
  ①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②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등을 통한 신청

□ 접    수 : (이메일)expressway@hsf.or.kr
                  (우  편)(13595)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이메일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문    의 : 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한국도로공사         ☎ 054-811-1341~2

□ 제출서류    * : 필수 제출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파일 참고)
  ② 장애인증명서*   ※ 가족 중 동일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별도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 중 동일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
  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사실 확인서류*
  ⑥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치료사실 증빙서류*
  ⑦ 소득 증빙서류*(다음 중 선택 /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 전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공통>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통>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국세청  <무소득자>
  ⑧ 통장 사본*
  ⑨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1가구당 1명, 1회에 한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속 지원 불가)
  ㅇ 우리 재단에서 지급하는 고속도로 장학금을 수혜받은 적이 있는 가정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신청자가 초과되는 경우 위 심의기준(치료비 지출정도, 소득수준, 장애정도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