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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2호
「보육업무 위탁 기관」 선정결과 공고
「보육업무 위탁 기관」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수탁기관 : (재) 한국보육진흥원
-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 위탁기간 : 2019.1.1.∼2021.12.31.
- 위탁내용
- 어린이집 평가 운영, 평가 어린이집 사후관리, 평가 관련 DB관리 및 운영
- 보육종사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자격증 관련 DB관리 및 운영
- 공공형 어린이집 홍보 및 사후 품질관리, 현황관리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