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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1년 삼일육아원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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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육아원|2020-12-02

2021년 삼일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사회복지법인삼일복지재단삼일육아원에서는 급식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 합니다.

1. 입찰 개요

1) 모집종목 : 사회복지법인삼일복지재단삼일육아원 식자재 구매

2) 모집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류등

3) 예정가격 : 금 120,000,000원 (12개월) 연간추정금액

*시,도 보조금으로 영 유아 및 아동인원에 따라 증액 및 감액 될 수 있음

4) 납품장소 : 사회복지법인 삼일육아원 식당

5) 납품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단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6) 납품방법 :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일자 별로 분할 납품하며 물품단가는 입찰 시 제출한 견적서에 의해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하며 견적서에 없는 품목은 시장유통 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공고게시 : 복지넷,네이버카페(삼일육아원),원내게시판 

8) 입찰서 제출기한 : 2020년 12월 2일(수) ~ 12월 18일(금) 18시까지

9) 입찰서 제출방법 : 우편,방문 또는 메일접수(sonamoo31@naver.com)

 

2. 선정방법 및 계약방식

1) 선정 방법 : 주요품목 견적서30%, 경쟁력40%, 제안서30% (100점)

2) 계약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단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3개월 단위로 4회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심사 결과 발표 : 2020년 12월 23일 (수)

4)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4. 청렴계약이행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우편접수의 경우 입찰서류는 제출 마감일 18시 이전까지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며 운송 중 부식 훼손 등 접수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본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삼일복지재단삼일육아원 사무실 (041) 572 - 7795에 문의 바랍니다.

 

6. 제출서류

1) 입찰참여 신청서(붙임자료1)

2) 전년도 납품거래 실적(붙임자료2)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1부(붙임자료3)

4) 주요 취급품목 견적서(붙임자료4)

5) 제안서(자유서식으로 하고 사업장기구,시설현황 및 직원현황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시킬것)

6) 등기부등본(법인)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7) 인감증명서1부

8)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1부

10)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사본 1부

11)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여부 (건강진단증 사본첨부)각1부

12)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축,수산물 작업HACCP적용인증서1부 (최근서류 사본첨부)

14)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입찰 참가 자격 기준

 

1. 일반적인 기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가 대전및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

3) 정한 지정시간 (05:00~09:00)내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4) 식재료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함

5) 식재료의 적정온도를 유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각 업체별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6)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결격사항이 없어야 함.

-납품 및 식재료 취급 시 청결한 복장을 하여야 함.

7) 모든 식재료는 냉장, 냉동차로 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우천이나 외부로부터 오염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운반가능업체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8) 공급된 식재료로 인하여 급식 이용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9) 식재료 납품 시 포장용 비닐, 박스 등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을 것

10) 위생법에 의거 관계 기관의 인. 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 한자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2. 종목별 기준

1) 농산물

-일반적인 납품업체 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식품이 변질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창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가급적 유통단계가 간단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고 저공해 식재료(유기농공법 및 최소한의 농약사용으로 재배 등)을 납품 하여야 함.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가능한 창고 및 냉동. 냉장고를 갖추어야 함.

-국산 또는 국내산상품 취급 (일부 명시품목 제외)

-유통기한 표시된 것(또는 제조일자)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2) 육류

-일반적인 납품업체 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 한자.(축산물 판매업,축산가공업, 운반 업 등)

-육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가능한 냉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HACCP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도계장, 부분육 포함)

-한우구별 DNA검사를 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위생적이고 청결한 작업장 및 작업도구(냉장,냉동육 절단기,골절기,믹서기등)을 갖춘 업체.

-납품 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제출

-돼지고기: 국내산 B등급이상, 연분홍색의 신선한 것으로 잡내가 없는 것,민찌 의 경우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살 함량일 많을 것.

-쇠고기: 한우 1등급이상, 선홍색으로 결이 곱고 지방질이 적당하며 연하고 잡내 가 없는 것.

-닭고기: 색이 연분홍색이고 살이 쭈글거리지 않으며 탄력이 있는 것

-국산 닭고기만 취급하는 업체일 것.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내부온도는 5도를 넘지 않도록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일 것

3) 수산물 및 건어물

-일반적인 납품업체 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해동 및 작업실)을 갖추어야함.

-작업장이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업체.

-냉동품 및 수산물 등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등과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고 등록증이 있는 업체

-식약청 HACCP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냉동품 일 경우 물품 도착시 냉동 상태를 유지해 있어야 함.

 

3. 기타사항

1)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2) 낙찰자는 계약 전에 본 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 함.

3)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식재료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식재료의 이미지 등 식재료의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재(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5) 대금은 월 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익월10일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업체에서 휴대하여 본 기관에서 결제 가능해야 함.

6) 식재료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

7) 당일 입고 물건 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2시간 이내)이 가능해야 함.

8) 다음의 경우 식재료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물품이 부 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본 기관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때

-납품 기사가 본 기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때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계약기간 동안 제출한 견적서의 단가가 고정 단가가 아니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