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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복지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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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넷|2020-08-10|조회수 : 2523

『복지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청년계층의 고용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복지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노동시장 진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직무경력을 쌓고, 경기침체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시설·법인·기관·병원·의료기관 등에게 한시적으로 단기 채용여력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참여 희망기관은 반드시 붙임 공고문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2020. 8.

 

 

1

지원대상 기업

 

○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하는 사회복지분야 시설?법인?기관, 병원?의료기관 등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여 가능

 

ㅇ (지원제외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임금 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2

기업 지원요건

 

 

ㅇ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참여기업은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3

청년 지원요건

 

 

ㅇ (지원대상청년)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로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또는 수료(졸업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평생교육기관 등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지원제외)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

 

ㅇ (근로조건) 참여기업과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정규직, 무기계약직 채용자는 제외),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

- (교육 등) 청년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 중에서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하고, 지원기간 동안 업무 지도·교육 등을 실시

 

4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ㅇ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ㅇ (지원한도)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5

지원수준

 

 

ㅇ (지원규모)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별로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근로시간

총 지급액

인건비

관리비

30시간 이상

88만원

80만원

8만원

20시간 이상

66만원

60만원

6만원

15시간 이상

44만원

40만원

4만원

ㅇ (참여청년 이·퇴직시 지원액 산정)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퇴직한 경우는 지원금 미지급

 

 

6

참여 신청

 

 

ㅇ (신청방법) 고용부 워크넷(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지정하여 신청

ㅇ (자격심사 및 선정) 신청내역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예산범위 및 지원 예정인원(전국 100명)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조건, 사업장 규모, 신청시기 등을 검토하여 참여기업 선정 가능

 

7

지원협약 체결

 

 

ㅇ (협약체결)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간 청년일경험사업 지원협약을 체결

 

 

8

청년 채용

 

 

ㅇ (청년채용) 참여기업은 일경험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제출

ㅇ (채용상태 변경시 통보) 참여청년이 지원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

 

 

9

지원금 신청 및 지급

 

 

ㅇ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도과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시사업 고려)
(예) `20.12.20 채용시 `21.8.31까지 신청 가능

** (제출 자료) 임금지급 증빙자료, 교육 기록 등 제출

 

ㅇ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계좌로 지급

* (확인)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교육실시 여부, 고용보험료 체납 등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