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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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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넷|2019-06-03|조회수 : 5489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 행위를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분들은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9. 6. 3. ~ 2019. 7. 31.
○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에서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 행위를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 (퇴직자 등 제3자 신고 가능)
○ 신고방법 : 첨부의 신청서 양식 작성후 이메일 발송(sangdam@seoul.go.kr)
○ 조치 및 결정 : 1)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후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 결정 및 권고
○ 문의전화 : 02-2133-6378~8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