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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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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넷|2019-03-14|조회수 : 1534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226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는 의사상자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관련 지원의 신청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사상자의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권리구제 관련 내용을 인정결과통보서에 반영하여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등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인정통보서로 변경하여 인정결과 외에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내용 추가
 나.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에 지원내용 및 권리구제 안내 포함
 다. 의사상자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이의신청 인정 통보서로 제목을 변경하여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추가
 라. 의사상자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인정결과 외에  및 불인정 사유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실시
 마. 의사상자 이의신청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이의신청 인정결과 통보 및 불인정 사유 안내 실시

 

2. 의견제출
    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1 또는 3258,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령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는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통보서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의사상자 불인정 통보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3의 서식에 의한다”를 “결과통보서는 인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6호, 별지 제9호, 별지 제9호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2, 별지 제9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