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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개인,가족,문중,종중) 수목장림 조성 시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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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그린케어텍|2019-10-15

(재)그린케어텍 공고 제2019-1호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시범사업 공모(안)

 

우리 재단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장묘제도인 수목장을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15일

재단법인 그린케어텍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규모 수목장림 조성 시범사업
? 공모기간 : ’19. 10. 15. ∼ ’19. 11. 30.
? 사업기간 : ’20. 2. 1. ∼ ’20. 6. 30. ※ (윤달기간) 양력 5. 23. ∼ 6. 20.
? 공모대상 : 기존 묘지에서 수목장림으로 전환하고자 희망하는 개인·가족 및 문중·종중

구 분

사업량

조성규모

사 업 비

사업비 부담

재단지원

자부담

개인·가족

15개소

개소당

100㎡ 미만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80%

20%

문중·종중

2개소

개소당

2,000㎡ 이하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80%

20%

 

2. 응모자격
?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및 토지사용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개인·가족 및 문중·종중

※ 2개 분야에 중복 또는 복수로 신청할 수 없음

 

3. 응모방법
? 신청기간 : ’19. 10. 15. ∼ ’19. 11. 30.
? 신청방법 : 첨부된 공모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재단 이메일(greencare2@naver.com) 또는 (재)그린케어텍 사무국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2호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는 11월 30일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개인·가족

문중·종중

? 공모신청서[서식 1]

? 토지 소유 증명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 소유증명 : 등기사항증명서

- 사용승낙 : 승낙서[서식 2] 및 인감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서식 3]

?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족보 등 관계서류

? 이장의사확인서[서식 4]

? 공모신청서[서식 1]

? 토지 소유 증명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 소유증명 : 등기사항증명서

- 사용승낙 : 승낙서[서식 2] 및 인감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서식 3]

? 종중·문중의 수목장림 조성 및 이장에
관한 종약 또는 이사회 의사록

 

 

 

5. 신청대상지

? 수목장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확인 및 사용 동의가 가능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조성·허가가 가능한 지역
   - 집단 또는 개별 형태의 기존 묘지
   - 산림에 둘러싸여 있거나 산림과 연접한 기존 묘지

?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수목장림 조성에 따른 피해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 응모 제한
   - 수목장림으로 조성·전환하려는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개장 등 수목장림 전환에 대해 연고자(가족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기존에 수목장림 조성 이력이 있는 개인·가족, 종중·문중
   - 묘지 및 봉안시설 등 기존 장사시설의 시설투자 또는 시설 보완의 성격인 지역(가묘 포함)
   - 수목장림 조성 불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녹지지역 중 수목장림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변구역, 도로(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채종림 및 시험림 등),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재해위험지구 등

 

6.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점검 → 종합평가 → 대상지 선정

 

7. 선정 기준

? 서류평가

- 제출서류 및 제반서류 적합여부

? 현장점검

- 주변 산림현황 및 지형, 배수, 토양 등 대상지 적합여부

- 진입동선 및 접근로 등 사후관리 용이성

- 장묘문화 개선 홍보 및 확산 가능성

- 인접 토지 및 묘지 경계 등 민원발생 가능 여부

? 종합 평가

-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에 따른 대상지 적합여부

 

8. 결과발표

? 발표일자 : ’19. 12. 20. (예정)

※ 심사결과 선정된 개인·가족 및 문중·종중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신청자 개별연락

 

9. 세부추진사항

? 실시설계

- 재단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기준으로 현장여건 및 사업선정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단의 검토를 받은 후 실시설계 완료

? 사업시행자 선정

-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신청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과 사업대행계약 체결

- 대행계약 결과를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금액 이하로 계약

※ 제출서류 : 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약금액 분담계획서

? 수목장

- 유골은 반드시 화장 후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어야 하며,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

          ?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흙과 골분을 섞어서 묻음

   ※ 화장비용은 본 사업에서 미지원

? 표지설치

-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 설계변경

-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금액의 10%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완료 15일 전까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시 자부담도 매칭하여 정산

? 사업비 정산

- 사업점검에 따른 이행조치 및 설계변경 등 수반행정과 공사추진이 모두 완료되어야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시 필요한 증빙내역은 원본으로 제출

? 민원해결

- 신청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재단에서는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묘지의 개장, 이장 및 수목장림 전환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하며, 정당한 권원을 가진 연고자가 신청하여야 함

※ 연고자의 우선 순위(장사법 제2조)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 직계비속 > 부모 외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기재·오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재단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 제반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는 무효 처리

? 자세한 사업설명은 11. 15. (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11.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그린케어텍 : 042-719-4302, 4305 / greencare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