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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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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복지정책과|2019-08-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9 - 호

강남구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강남구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 업 명 :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2. 위탁대상 시설 소재지 및 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 연면적(전체)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광평로56길 11

지하1층 / 지상3층

2007.04㎡

 

3. 위탁사무 :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및 시설관리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명시된 사업

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일체(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다. 기타‘나’의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사무일체

라.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4.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5. 사 업 비 : 977,798천원 (2019년 기본운영보조금 기준)

 

6.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시설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나.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이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함

다. 신청제외대상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위탁조건

가. 수탁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강남구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보건복지부 운영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위?수탁계약서」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조건으로 위탁 가능함

 

8.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 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지함

나. 공개모집 시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만 신청할 경우 재공고(5일이상)하고,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하되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우선협상 법인으로 선정

다. 심사기준

-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대 항 목

평가항목

배점

공 신 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5.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6.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7.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8.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9.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10. 조직운영 계획

10

11. 인사관리 계획

10

합 계

100

 

라.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

능력 부족)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법인 관계자가 법인현황, 사업계획 등 설명(PPT 자료), 질의응답 후 심의

- 면접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기각

바. 선정발표 : 선정법인 개별통보, 강남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재

사. 계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

 

9.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8. 12.() ~ 9. 2.()

나. 접수기간 : 2019. 9. 3.() ~ 9. 11.() 09:00 ~ 18:00 (7일간)

다. 접수장소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본관 4층)

라. 접수방법 : 근무 시간 내(09:00~ 18:00) 방문접수

※ 우편, 택배 접수 불가

 

10. 제출서류

 

가. 위탁신청서 (붙임1 양식)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붙임2 양식)

⇒ (가, 나)는 원본포함 12부를 제본하여 대항목별 견출지 부착하여 제출

다.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라.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마. 수탁 운영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바.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사. 법인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아.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자. 기타 법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양식에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람

※ 모든 서류(신청서 및 첨부물 등)는 전자파일(USB 메모리) 제출 및 책으로 편철하고 전자파일은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할 것

※ 선정심의 제안 PPT발표 자료는 발표 전(2~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발송 (메일주소 : jhm0918@gangnam.go.kr)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담당 정혜미 (☏ 3423-578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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