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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부천시 공고 제2019-964호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모집 공고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5. .
경기도 부천시장
1.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주 소 |
건물면적 |
비 고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367(작동) |
4,615.35㎡ |
(지하1층/ 지상4층) |
2. 위탁기간 : 2019. 9. 1. ~ 2024. 8. 31.(5년)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3. 위탁사무 : 위탁약정일로부터 5년간「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부속시설」위탁 운영
※ 부속시설 : 샘물자리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2개소)
4. 공고기간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5. 1. ~ 5. 14.
나. 접수기간 : 2019. 5. 15. ~ 5. 16.
※ 접수시간은 09:00~18:00으로 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1층)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5.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
※ 법인의 목적사업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6.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와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7. 위탁조건
가. 수탁법인은「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
나.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다.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은 기관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고 부족한 예산은 자체부담
라. 기관의 시설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8.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단독 신청인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하며, 심사점수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재위탁 공고
나. 심사기준 : 법인의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등
다. 심사방법
1) 서류 및 면접심사
2) 면접심사 방법
가)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현황, 사업계획 등 20분이내로 설명(PPT 자료) 및 질의응답
나) 면접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기각
라. 심사일자 : 2019. 5. 30.
마. 선정발표 : 1순위자에 개별통보, 부천시청 홈페이지(부천소개/시정소식/새소식) 게재
바.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않을 경우 수탁법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결정하여 협약 체결
9. 구비서류
구 분 |
서 류 항 목 |
비고 |
구비 서류 |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 각서(소정양식) -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각 1부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법인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첨부 -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현황 및 연혁 각 1부 - 2019~2024년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계획서 1부 ※ 2019년도는‘19.9.1~12.31(4개월), 2024년도는‘24.1.1~8.31(8개월) - 법인대표자와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1부 ☞ 분야별 증빙서류는 책자 맨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의거별도 첨부 (라벨 부착) ※ 각각 A4 좌철 제본된 15권 제출하며 라벨을 붙여 구분 → 미제본시 접수 불가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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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부천소개/시정소식/고시공고) 확인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서류 제출할 수 없으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신청을 기각한다.
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확약서에 기재한 법인재정부담금을 매년 출연하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비로 충당한다.
라.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는 위탁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으로 갈음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조금 총액의 10%
마. 심의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부천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아. 문의처 :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2-625-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