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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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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2019-01-31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인권과 관련된 이슈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등의 연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공익인권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인권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공익을 위한 연구사업 혹은 활동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공익·인권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국내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 (미등록 단체 포함)

 

■ 지원 내용
1. 지원예산: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 예산 지원 (전부 혹은 일부 지원)
※ 선정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법률 지원 가능

 

2. 사업기간: 1차 사업비 집행 이후 최대 만 1년 이내
(1차 사업비는 2019년 3월 말 집행 예정, 사업기간은 최대 2020년 2월 말까지)

3. 지원금 세부항목

구분

활동 사업 지원

연구 사업 지원

활동사업비/연구사업비

장소섭외비, 홍보비, 교재비, 강사료, 회의참가비, 물품구입비, 교통비 등

자료조사비, 보고서 제작비, 인쇄비, 연구진 연구비, 회의참가비, 교통비 등

인건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등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

자재, 비품 구입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재 및 비품 구입비

기타 사업 운영비

기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운영비

※ 지원금의 항목 구분은 각 단체의 사업에 따라 추가 및 수정 가능

 

■ 선발기준 및 사업의 유형
- 선발기준: 공익·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재정지원의 시급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동천 및 태평양과의 사업 연계성 등
- 사업의 유형
1) 연구 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 지원 관련 법·제도·조례 개선 연구, 지원방안이나 실태조사 연구 등
2) 활동 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입법 지원 활동(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교육,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활동
※ 단, 지원 단체는 본 재단 정관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함

 

정관 제3조 (사업) 법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기타 법률구조활동, (2)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활동, (3) 법률문화 창달 및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지원사업, (4)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교육비·후원금 지원 및 자활사업, (5)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법률지원 및 협력사업, (6)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7) 기타 위 각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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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필요시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한

방문 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결정


■ 접수 방법 및 일정
1.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jinam@bkl.co.kr) 접수
(담당자: 남준일 커뮤니케이션 팀장/ 02-3404-7398)

 

2.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지정양식) ③ 단체소개서(자유양식)
※ 단체소개서에는 단체(시설)개요, 조직구성, 최근 2년 주요활동, 최근년도 예결산 포함

 

3. 일정

순번

구분

일정

비고

1

서류접수

~ 2월 18일 (월)

이메일 접수

2

내부 1,2 차 심사

~ 2월 말

필요 시 단체방문 심사 진행

3

최종결과 발표

3월 11일 (월) 이후

동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4

1차 사업비 집행

3월 말

1, 2차에 나눠서 지급

5

사업진행

2020년 2월 이내

 


※ 위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 계층·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액 회수. 단,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경우 예외
- 신청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공지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지원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한 단체에서 한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이 중복되는 단체는 동일 단체로 간주


■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남준일 커뮤니케이션 팀장 (jinam@bkl.co.kr/ 02-3404-7398)

 

■ 신청양식 다운로드
- http://bkl.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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