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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 분 |
소재지 |
개관일 |
규모 |
주요시설 |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금하로 11길 40(시흥동) |
2007.3.29 |
687㎡ 지상1~3층 |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2. 위탁기간 : 2019. 2. 1. ~ 2021. 12. 31
3. 조직/인력 : 4팀 22명(센터장, 사무국장1, 팀장1, 팀원 19명)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나. 신청 제외대상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 법규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는 경우
- 영리 및 생계를 위해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기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