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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2018년 기획사업 사회복지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공고 |
1. 사업명 : 2018년 기획사업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을 통해 겨울철 발생하는 난방비 부담 경감시키고, 시설이용인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18. 10. 24 (수) ~ 2018. 11. 06 (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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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총 200,000,000원 (이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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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8년 11월~2019년 4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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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내용 : 경유 및 등유, 전기, 가스, 연탄 등 월동난방비 ?2018년 11월 ~ 2019년 3월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함 (예시. 등유, 연탄 등 청구서 납부 건이 아닌 경우 3월까지 집행해야함) ?지원금 입금 전 지출내역은 제외함 ?공공요금에 한해 2018년 11월 사용한 12월 청구분부터 2019년 3월에 사용한 4월 청구분까지 (예시. 12월 청구분 : 청구기간이 2018.11.01 ~ 2018.11.30) (예시. 04월 청구분 : 청구기간이 2019.03.01 ~ 2019.03.31) ※ 단,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이 아닌 경우 월 30%이상 일수 일시 해당월로 인정 (예시. 11월1일~11월10사용 분 11월달로 인정) ? 난방기기 등의 장비구입 불가(기능보강/시설개보수 불가) ※ 신청기관이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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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그룹홈, 쉼터, 단기보호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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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 동일한 사업으로 타 지원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기로 예정된 곳 일 경우 ※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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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지원대상 |
? 시도에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절감사업 중 2018년 11월~12월 난방비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9년 1월~3월 발생비용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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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시설 종류 및 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규모는 인원으로 결정하며 신청일 기준 실 입소 및 이용인원 적용 (정원초과 인원은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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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배분신청만 가능(http://proposal.chest.or.kr)
?제출서류 배분신청서, 신청기관 현황 (온라인 등록)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서 각 1부 (별도 첨부)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통장사본(첫면), 체크카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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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신청기관이 많을시 소규모 취약시설에 우선순위 부여 (소규모복지기관 : 3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이용시설) ?난방비와 무관한 비용 지출 불가(차량 주유비,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기타공공요금 등) ?시도에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절감사업 지원의 경우 신청금액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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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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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안내
1)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 제출서류
배분신청서, 신청기관 현황 (온라인 등록)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서 각 1부 (별도 첨부)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통장사본(첫면), 체크카드 사본
○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강원지회]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본회양식의 신청서를 바르게 작성하셔서 반드시 같이 파일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누락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 10MB 이상일시 업로드 불가)
2) 유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8. 11. 06.(화) 18:00)에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 이후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접수가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등록 마감
전날까지 신청을 마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3) 참고사항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취소 및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홍미숙 주임 (T.070-4323-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