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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기업 사회공헌 온라인 컨설팅 기획 및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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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9-06-1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9–27호

 

입 찰 공 고 서(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기업 사회공헌 온라인 컨설팅 기획 및 운영 용역

나. 사업예산 : 일금 삼천육백만원(₩3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19년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6일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및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기간

1) 접수개시 일시 : 2019. 6. 11. 10:00

2) 접수마감 일시 : 2019. 6. 21. 11:00

※ 제안서 제출 방식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제출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2019. 6. 26. 14:00 예정

라. 개찰 일시(장소) : 2019. 6. 27. 17:00 예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상기 2)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3)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출 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에는 정량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주용실적 총괄표(용역이행실적증명서 포함)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유 의 사 항 >

 

 

 

 o 제출서류(가~마)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매뉴얼”위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o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 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o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가) ~ (마)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1)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유의사항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협의회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9호(2012.9.2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름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합산) 상위 점수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기한내에 직접 지참 제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제안서 관련 문의 : 사회공헌센터 송재영 대리(02-2077-3954)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이종화 차장 (02-2077-3910)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팀(02-2077-3997)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0.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