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분야 및 대상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장애인 |
재가장애인 직업재활 장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50% 이상 고용 사회적기업 |
다문화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 |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단체 |
다문화가정 가족캠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
아동 청소년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가정
자녀 재능개발 |
∙3개 지역아동센터 이상 연합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
학교사회복지 |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파견학교에 한함) |
대학생 자원봉사 |
∙대학교(동아리 담당부서)
(봉사동아리는 아니지만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코자하는 비봉사 동아리 우선 지원) |
결손가정 학습환경 개선 |
∙종합사회복지관 |
생활시설 |
생활시설 주거환경 개선 |
∙개인운영 신고시설(그룹홈,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제외)
∙소규모 법인시설 |
여성 |
저소득 여성가장,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등 지원 |
∙미혼모시설, 한부모가족시설,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등 |
노숙인 |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지원 |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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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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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복지관(농어촌지역 경로당 개보수 |
기타 |
자유주제(시설개보수 및 기자재) |
∙사회복지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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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함.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다운받기]
1) 신청방법 : 지정된 서식의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재단 홈페이지 [지원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를 등록함.
※ 신청양식 :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양식]에서 내려받음.
※ 사업계획서 등록방법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사업소개] - [사회복지] - [지원신청] 클릭
※ ① 법인설립허가증, ② 시설신고증,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④ 견적서 등은 현지실태조사시 확인할 예정임.
2) 접수마감 : 2013년 2월 8일(금), 오후 6시
3.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신청기관은 사업등록(신고) 단체이어야 함.
2) 단체당 신청금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함.
단, 재가장애인 직업재활 장비 신청은 2,000만원, 학교사회복지와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500만원을 한도로 함.
3)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4)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간주함.
5)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연합으로 신청시에는 대표 기관에서만 신청하고,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칸의 하단에 참여기관의 기관명(주소), 이용인원, 담당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함.
6) 기자재 신청의 경우, 인터넷 최저가 견적이 아닌 오프라인 견적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설치가
필요한 장비의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설치비와 부자재 등을 포함하여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지원분야별 제한사항
① 재가장애인 직업재활기자재 |
∙근로∙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장애인 50% 이상 고용) |
②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 |
∙취업기관과 연계된 단체 우선 지원 |
③ 다문화가정 가족캠프 |
∙가족간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 |
④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가정
자녀 재능개발 |
∙과학, 예체능 등의 교육프로그램 수혜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소재 시설 우선 지원
(지역아동센터는 3개 이상의 센터연합으로 지원신청) |
⑤ 학교사회복지 |
∙학교폭력, 왕따, 게임중독 예방 등 학생복지 제고 프로그램, 학교사회복지사가 파견된 학교 |
⑥ 대학생 자원봉사 |
∙대학교 또는 전문대의 동아리 담당부서에서 신청
∙봉사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비봉사 동아리 우선 지원 |
⑦ 결손가정 학습환경 개선 |
∙결손아동의 가정 내 공부방 개선 사업, 학습봉사 등 봉사동아리와 연계하여 사업진행시 우선 지원 |
4. 심 사
1)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방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5.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 서류심사 결과 : 2013년 3월 하순 예정 ▪ 선정결과 : 2013년 5월 하순 예정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일정은 개별통보)
6. 기 타
1) 사업기간 :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중 택1
2) 프로그램과 환경개선, 시설개보수 등의 사업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기자재 및 물품은 재단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함.
3) 최종 지원단체로 확정된 후 지원내용과 금액은 신청당시의 내용과 달리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된 내용과
금액을 바탕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4) 사업 진행 중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조기종결 시에는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 / 2585 E-mail : asanwelfare@a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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